728x90
반응형
전파연구원 무선설비 기준 개정 행정예고 저궤도 위성 우위 '벽지·해상' 서비스할듯 국내 제휴사 협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예고에 따르면 기관은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 등의 무선설비 기준을 일부 개정한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쓸 수 있게 기술 기준을 정비하는 작업이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3월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전파연구원은 우주국과의 통신에 필요한 주파수 등 운용 제원을 명시한다. 위성 추적·송신 제어 등 무선국이 갖출 기본 사항도 규정한다. 타 무선국과의 전파 혼·간섭은 없을지도 살핀다.
행정예고 기간 60일이 지나면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승인하게 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스타링크 인터넷이 국내 서비스될 수 있다.
기존 통신 서비스로도 개인 사용자 커버리지는 이미 높다. 따라서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우위를 가지는 해상·항공·도서·산간 등 영역부터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기존 제휴를 맺은 SK텔링크, KT SAT, LG유플러스(032640) 등 국내 사업자와의 협업도 예상된다. 장기적으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스타링크 서비스가 쓰일 수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