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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속세·증여세 1억·3억·10억 구간 별 핵심 정리 by 천 갑 후에 도전을 202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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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3억 원은 20%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은 30%에서 누진공제 6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등으로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지며, 증여세는 수증자별 공제 후 과세표준에 같은 세율을 적용해요. [1, 2, 3, 4]

2026년 상속세·증여세 세율과 공제 구조

구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구간 1억 원 이하 10% 없음
2구간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3구간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4구간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5구간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전체 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뒤 산정돼요. [5, 3]

1억 원, 3억 원, 10억 원 구간별 실제 세액 계산

과세표준계산식산출세액

1억 원 $1억 \times 10%$ 1천만 원
3억 원 $3억 \times 20% - 1천만 원$ 5천만 원
10억 원 $10억 \times 30% - 6천만 원$ 2억 4천만 원

 

여기서 1억 원·3억 원·10억 원은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 후 과세표준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다른 특수한 공제나 사전증여 합산이 없다면, 상속재산 10억 원에서도 과세표준이 없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절세 전략과 신고 시 주의사항

  • 상속세는 공제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돼요. [6, 7]
  •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전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단순한 증여 시점만이 아니라 합산 대상인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3, 8]
  • 재산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파트 등은 매매 사례나 감정가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평가 방법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1]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어요. [5, 6]
  • 증여세와 상속세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공제한 뒤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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