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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3억 원은 20%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은 30%에서 누진공제 6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등으로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지며, 증여세는 수증자별 공제 후 과세표준에 같은 세율을 적용해요. [1, 2, 3, 4]
2026년 상속세·증여세 세율과 공제 구조
구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 1구간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2구간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3구간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4구간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5구간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전체 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뒤 산정돼요. [5, 3]
1억 원, 3억 원, 10억 원 구간별 실제 세액 계산
과세표준계산식산출세액
| 1억 원 | $1억 \times 10%$ | 1천만 원 |
| 3억 원 | $3억 \times 20% - 1천만 원$ | 5천만 원 |
| 10억 원 | $10억 \times 30% - 6천만 원$ | 2억 4천만 원 |
여기서 1억 원·3억 원·10억 원은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 후 과세표준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다른 특수한 공제나 사전증여 합산이 없다면, 상속재산 10억 원에서도 과세표준이 없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절세 전략과 신고 시 주의사항
- 상속세는 공제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돼요. [6, 7]
-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전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단순한 증여 시점만이 아니라 합산 대상인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3, 8]
- 재산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파트 등은 매매 사례나 감정가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평가 방법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1]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어요. [5, 6]
- 증여세와 상속세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공제한 뒤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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