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부터 신청받아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19~39세(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청년월세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오는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8월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시는 현재 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지원 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수도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월세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 대상자 모집이 다음 달 3일 시작한다. 이번 모집 대상은 2만 5000명이다.
서울시는 만 19~39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2023년도 청년월세’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월세는 10개월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다.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 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올해 1이나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 5만 654원이다.
자산 제한도 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 및 건축물과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뽑는다.
최종 대상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해 7월 말 최종 선정되며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다만 1회 차 지원분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서울시는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득이 낮은 청년이 취약한 주거 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