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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시간 당 12000 원 요구

천 갑 후에 도전을 2023. 4. 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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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시급 인상을 주장 이유고물가· 저성장의 경기침체 현상과 소득 양극화 현상

이들은 "물가상승률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소상공인들과 함께 해결할 구조적 문제로 '프랜차이즈 갑질', '임대료 폭등' 등을 들었다. 유 사무총장은 "골목상권에 대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 임대료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논쟁 대상이 된다"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자영업자들도 어려운 조건이고, 프랜차이즈 갑질과 임대료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나마 마른 수건처럼 쥐어짤 수 있는 부분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이라며 "건물주나 프랜차이즈 가맹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4조 1 항 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 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 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노동계는 시급 1만 2000원 월 환산액 250만 8000원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5.1%를 기록했다. 유동희 한국노총 최임위 연구위원은 실제 노동자 가구의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상승 폭이 커 실제 서민노동자 가구가 체감하는 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다"라고 했다.

노조는 물가 폭등시기 공공요금과 식비가 '폭탄'을 맞았다고 표현하며 요금이 인상된 내역을 적시했다. 특히 "외식 품목인 갈비탕이 1만 2000원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물가 폭등시기 공공요금 및 식비 폭탄 2022년 도시가스 (38.4% 인상) 전기요금 2026년까지 매년 (20% 이상 인상) 대중교통(지하철) 일반요금 1,250원 → 1,650 (32% 인상) 택시비 기본요금 3,800 → 4,800원 (26% 인상)서울지역 갈비탕 한 그릇 12,000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비교결과 물가상승률이(7.7%) 최저임금 인상률(6.6%)을 앞지르며 노동자 실질임금이 저하되었다고 지적했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4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최저임금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평균가구원수는 2.94인이고,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평균 가구원수는 1.94인이었다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위원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해 심의를 진행한다.

이날 노동계가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발표했고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사례로 볼 때 노동계가 요구한 1만 2천 원만큼의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도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손에 결정됐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인 5.0% 인상안을 제시한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가며 9620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해서 격론이 일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차등적용'은 경영계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업종별로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보다 낮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2017년 '차등적용' 주장을 검토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는 주장에 '불가' 의견을 내며 "낙인 효과 우려로 불가하다"는 다수 의견을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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